법률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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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행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②**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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