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44조의1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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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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