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