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철도안전법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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