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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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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