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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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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