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철도안전법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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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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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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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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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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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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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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