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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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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