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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