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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