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철도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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