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23.4.18>

제25조의3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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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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