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결격사유)
철도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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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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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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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d13e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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