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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