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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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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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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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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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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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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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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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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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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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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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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