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72조 (화물의 환적시설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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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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