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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