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1조의2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