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해운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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