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8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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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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