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8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해운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현재 조문(제1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