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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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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