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조의3 (안전정보의 공개)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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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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