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여객선 이력관리)
해운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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