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해운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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