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 (사업의 등록)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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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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