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5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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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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