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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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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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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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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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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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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