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4조의1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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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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