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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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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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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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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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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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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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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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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