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6조의8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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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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