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의2 (보험 등에의 가입)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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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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