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6조 (준용 규정)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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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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