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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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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