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과태료)
해운법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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