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 (안전관리책임자)
해운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7.2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7.2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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