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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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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