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해운법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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