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벌칙)
해운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