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운법
**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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