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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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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