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운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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