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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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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