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법률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B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법률 @a02a0f9
##### 제33조 (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