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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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