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