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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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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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