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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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