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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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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