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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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