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8조 (적용제외)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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