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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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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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