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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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9조
(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