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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59조 (과태료) 법률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B 해운법 제59조 (과태료) 법률 @f118fd4
##### 제59조 (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